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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표절 기준 정리:인용문

학문이야기

by 글샘박선생 2017. 8. 5. 13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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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글 두 번 냈다고 다 자기표절인 것은 아니다.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기표절 기준 정리.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으나 모르는 분들도 꽤나 많으므로. 아래는 영미권 학계의 기준이나 우리나라가 특별히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. 

<표절인 경우>
1.1. 학술지 논문--->학술지 논문
1.2. 단행본--->학술지논문
1.3. 학술지논문--->용역보고서

<표절이 아닌 경우>
2.1. 학술지 논문--->단행본
2.2. 학위논문--->학술지논문
2.3. 용역보고서--->학술지논문
2.4. 학술지논문--->학위논문 (원칙적으로는 표절이 아니나 소속기관 내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)
2.5. 학술회의 자료집--->학술지논문

표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한 포인트. 잘 정리되어 있다. 다만 국내 대학 중에 교수 임용을 할 때 학위논문에서 나온 학술지 논문은 표절과 무관하게 count하지 않는 대학이 있으니, 직장을 잡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야 함. 한국 학술지에 낸 논문을 영문 학술지에 다시 싣거나, 영문 학술지에 낸 논문을 한국 학술지에 싣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미 다른 언어로 출판된 논문이었다는 것을 편집인에게 밝히고 이를 각주에 명시한 뒤에 심사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. 뭐 대가들은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지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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